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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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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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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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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9
-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
- 산재처리가 자동차보험 처리보다 유리한 경우
- 자동차보험 처리가 산재처리보다 유리한 경우
-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시 중복 보상 여부
1.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
업무중 또는 출퇴근 중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사고가 난 경우 산재처리를 할 수도 있고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업무 시간 중 회사가 제공한 차량이나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교통사고 또는 회사의 업무지시에 의해 이동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는 산재처리 또는 자동차보험 처리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할 수도 있고 둘 중 유리한 부분을 선택적으로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동일 보상에 대해서는 중복 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1) 산재처리가 자동차보험 처리보다 유리한 경우
(1) 가해자이거나 본인 과실이 큰 경우
특히, 과실율이 높거나 장해가 남는 큰 사고,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산재보험이 자동차보험보다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은 전적으로 근로자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난 경우에도 각종 보상을 합니다.
반면, 자동차보험은 과실정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 여부에 따라 보상금이 차이가 큽니다. 자동차보험은 본인이 무단횡단을 하거나 신호를 위반한 경우 본인의 과실이 큰 경우 과실비율 때문에 손해배상액이 크게 깍이게 됩니다.
하지만, 산재보험은 과실유무와 과실정도, 가해자 또는 피해자 여부를 따지지 않고 업무상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만 가지고 판단하며 과실비율 여부와 상관없이 법률이 정한 정책보상을 합니다. 따라서 가해자이고 본인의 과실이 명백히 큰 경우에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사고로 인해 장해가 심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해 장해가 심한 경우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면 치료 종결 후 장해가 발생하는 경우 장해등급을 산정에서 그에 따른 장해급여를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사고 또는 장해가 발생하는 중대재해의 경우 산재보험에서는 평생 지급되는 연금제도가 있지만, 자동차보험은 일시금으로 지급하므로 산재보험이 유리합니다. 아울러 산재보험에는 자동차보험에는 없는 다양한 재활서비스 등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교통사고 발생전 이미 질병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
교통사고 이전에 이미 질병(기왕 병력)이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면 기존 질병과 관련된 치료는 배상범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에는 기왕 병력 치료가 제외되지 않는 산재보험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2) 자동차보험 처리가 산재처리보다 유리한 경우
업무중 발생한 교통사고 또는 출퇴근중 교통사고인 경우라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이 아니라 통상의 경로 이동중 다른 사적인 목적지를 갔다거나 업무중간에 사적인 요소가 포함된 경우에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재해(산재)로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 자동차보험 처리를 하고 차후 산재처리를 통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면 자동차보험에서 보장받지 못한 산재보험 급여(특히, 입원치료가 아닌 통원치료기간 중의 휴업급여)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산재처리와 자동차보험 처리시 중복 보상 여부
자동차보험의 약관에 따라 각각 다를 수 있으나 그 보험약관에서 자동차보험 처리를 제한하는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일 내용이 아닌 서로 다른 내용에 대해 산재보상과 자동차보험 보상을 각각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같은 내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되지 않지만, 같은 내용의 보상 항목에 대해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치료기간 중의 임금손실의 경우 산재보험의 휴업급여와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금 등과 같이 동일한 성격의 보상항목은 중복지급이 되지 않지만, 산재보험의 휴업급여보다 자동차보험의 휴업손해금이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산재보험에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입원치료 기간의 휴업보상은 자동차보험에서, 통원치료 기간의 휴업보상은 산재보험에서 처리 가능)
또한 치료비와 휴업기간 중의 임금손실은 산재보험(요양급여, 휴업급여)에서 보상받고 산재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위자료는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며, 산재보험 비급여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그 비급여 치료비 역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비교
보상항목 | 산재보험 | 자동차보험 |
치료비 | 요양급여(실비) | 치료관계비(실비+비급여항목) |
치료기간 중 임금손실 | 휴업손해금 - 입원치료 기간 - 수입감소액의 85% (과실정도에 따라 차이) | |
장해보상 | 장해급여 - 평균임금×장해일수(1~14급) - 일시금의 경우 : 55일~1,474일 - 연금의 경우 : 138일~329일/연 | 상실수익 - 월평균소득액×노동능력상실률×취업가능월수의 라이프니츠계수×(1-과실율)% |
위자료 | 없음 | 가능(보험사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향후 치료비 등 | 재요양, 재활스포츠, 합병증 예봥관리 | 없음 |
업무중 교통사고 또는 자동차사고가 발생한 경우 산재보험을 먼저 처리해서 보상받고, 나머지 보상받지 못한 부분들은 자동차보험에 추가로 청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즉 치료비와 치료기간 중의 임금손실, 향후 재요양 등은 산재보험에서 받는 것이 유리하고, 산재보험에서 처리하지 않는 위자료나 향후 치료비, 치료비중 비급여항목 등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받는 방법입니다.
2. 산재시 일반 개인보험 처리
산재보험을 포함한 국가에 의해 운영되는 사회보험은 가입이 강제되고 사회보장성 성격이 있지만, 근로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임의 가입한 생명보험·손해보험·화재보험·자동차종합보험 등의 보험금은 이미 불입한 보험료에 대한 대가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근로자 개인의 일반보험금이 보험계약이라는 별도의 원인에 기인한다는 점에서 그 보험약관에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산재보험법에 따른 각종 보상과 그 일반보험에 따른 보상은 각각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산재시 국민연금의 보상(유족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산재로 사망한 경우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되는 유족급여(연금 또는 일시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유족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고 절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장애연금
산재 치료 종결후 장애가 발생하면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장애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고, 이와 동시에 국민연금법에 따른 장애연금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의 장애연금은 전액 지급되지 않고 절반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국민연금법 제113조)
관련정보
관련 법률
국민연금법 제113조(연금의 중복급여의 조정)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른 장애연금 또는 유족연금의 지급 사유와 같은 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제68조에 따른 장애연금액이나 제74조에 따른 유족연금액은 그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개정 2010. 5. 20., 2011. 8. 4.>
1. 「근로기준법」 제80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유족보상 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62조에 따른 유족급여, 같은 법 제91조의3에 따른 진폐보상연금 또는 같은 법 제91조의4에 따른 진폐유족연금
3. 「선원법」 제97조에 따른 장해보상, 같은 법 제98조에 따른 일시보상 또는 같은 법 제99조에 따른 유족보상
4.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 제25조에 따른 장해급여,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일시보상급여 또는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유족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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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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