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Sep 26, 2024 00:00
slug
406571
summary
tags
일반
category
산업재해
icon
password
수집일
Mar 5, 2026 07:09
업무상 재해로 산재가 발생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것을 우려하고 산재 처리를 기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산재 발생에 따른 형사처벌의 우려, 산재 발생에 따른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에 대한 우려, 산재보험료의 증가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인 경우 또는 산재 다발 사업장인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흔치 않는 것으로 산재 처리 기피의 적절한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1.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강화
산재가 발생하면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 점검이나 근로감독이 나올 것을 걱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통상의 일반적인 산재가 발생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노동부의 점검이나 근로감독이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산재가 발생했다고 해서 산재발생 사업장을 표적으로 삼아 점검하거나 근로감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와 폭발 화재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노동부는 작업중지명령과 함께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주의 법 위반 사항 적발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 제56조)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 대상
- 일반감독
-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중대재해,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 3개월 이상 여부는 초진일수를 기준으로 하고 실제 요양기간도 같이 적용(최초 초진은 치료예상일수가 3개월 미만이었나, 실제 요양기간이 3개월 이상되면 동시에 2명 이상 부상재해가 되는 시점부터 중대재해로 적용)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을 수 있는 유해 위험 설비(원유 정체처리 설비 등)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 인근 지역의 주민이 인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유해 위험 설비(원유 정체처리 설비 등)에서의 누출ㆍ화재ㆍ폭발 사고
-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
- 중대산업사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3조)
- 특별감독
- 작업중지 등 명령 위반으로 중대재해(1명 이상 사망 등)가 발생한 경우
- 안전보건상 조치 미비로 2명 이상 사망한 경우
- 1년간 3회 이상 사망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재 발생시 형사처벌
1) 안전조치 보건조치 의무 위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와 화재 폭발사고 등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법 위반사항 적발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대재해와 중대산업사고의 경우 바로 산업안전보건 근로감독의 조사대상이 되고 이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보건조치(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 준수 여부와 안전보건관리체계 부실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노동부는 수사에 착수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2) 산재 은폐 금지 위반
산재은폐
산재은폐 금지 위반
사업주가 산재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은폐하도록 교사 공모한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받습니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산재은폐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함이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고의로 산재 사실이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는 적극적인 조치를 말합니다.
산재은폐의 유형
- 업무상 재해에 대해 회사가 근로자에게 건강보험으로 처리토록하고 치료비의 개인부담금은 회사에서 지급하는 경우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지정병원에서 일반환자로 치료받게하고 치료비는 회사에서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 근로자와 공모하여 치료비 등을 회사에서 직접 지급하고 산재보험 처리를 하지 않기로 합의하는 경우
- 근로자의 부주의로 재해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근로자로 하여금 건강보험 처리 또는 현금 처리토록 요구하는 경우
- 산업재해로 다친 것이 명백하였음에도 근로자를 공상 처리한 다음 일체의 치료비를 지급하고, 입원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것으로 처리하여 급여 및 수당 등을 지급하는 경우
3) 산재발생 보고 의무 위반
사업주는 산재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고 보존하여야 하며 이를 노동부에 보고할 의무가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제3항)
즉,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노동부에 제출해야 합니다. (위반시 일반 재해는 1500만원 이하, 중대재해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
4) 중대산업재해 발생시 처벌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중대재해 중 중대산업재해를 다음과 같이 적용합니다.
| 중대산업재해의 구분 | 처벌 내용 |
| --- | --- |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 1년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
3. 산재보험료의 증가
산재보험료율은 회사가 속한 산업의 일반산재요율과 산재발생에 따른 개별실적요율과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산재예방요율에 따라 결정되는데, 개별 실적요율은 산재 발생 여부에 따라 할증(최대 20%) 또는 할인(최대20%)되기 때문에 산재가 발생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증가할 수 있고 따라서 회사의 산재보험료는 산재 발생 전보다 증가할 수 있습니다.
- 개별실적요율 = 산업별 일반요율 × 할증률(또는 할인율)
산재보험료율 = (공통)산업별 일반요율 ± (회사별)개별실적요율 + (공통)추가부담요율 − (회사별)산재예방요율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산재보험요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1) 적용되지 않는 산재
개별실적요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산재
-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산재
- 천재지변 또는 정전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발생한 산재
- 출퇴근 재해 중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는 적용)
2) 상시근로자 수 30인 미만 회사
개별실적요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을 변경은 상시 근로자수 30인 이상 회사에에 적용됩니다. 즉 30인 미만 회사는 산재사고가 다수 발생하더라도 산재보험요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 후 3년 미만의 회사
개별실적요율은 매년 6월 30일 기준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 후 3년이 지난 사업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매년 6월 30일을 기준으로 산재보험관계 성립 신고 후 3년이 안 된 회사는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도 산재보험요율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별실적요율이 적용제한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는 경우라도 산재보험료 산업별 일반요율의 인상(또는 인하) 비율은 최대 20%로 제한됩니다.
개별실적요율은 3년간 회사가 납부한 산재보험료 대비 그 3년간 산재근로자가 수령한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의 비율(보험수지율)이 85%를 초과하면 산재보험료 산업별 일반요율이 증가하는데, 그 증가비율 최대 20%까지만 적용됩니다. 산재가 발생한 경우라도 보험수지율이 75% 미만인 경우에는 오히려 산재보험료 산업별 일반요율이 최대 20%까지 인하될 수도 있습니다.
- (예시1) 3년간 회사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1,000만원이고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각종 보험급여로 950만원을 지급한 경우 보험수지율은 95%인데, 이 경우 산재보험료 산업별 일반요율 인상율은 4.6%임.
- (예시2) 3년간 회사 납부한 산재보험료가 1,000만원이고 같은 기간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에게 각종 보험급여로 200만원을 지급한 경우 보험수지율은 20%인데, 이 경우 산재보험료 산업별 일반요율 인하율은 16.1%임.
4. 작업중지와 영업중지
1) 작업중지
통상의 산재 발생인 경우에는 작업중지 등 업무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주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해야 하고, 고용노동부는 작업중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작업중지 명령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안전보건실태 점검 및 개선작업, 안전작업 계획 수립 등 일련의 과정을 거쳐 작업중지해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2) 영업중지
통상의 산재 발생인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영업정지 등 사업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노동부는 관계 행정기관에 영업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은 그 명령에 따라 영업정지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
- 동시에 2명 이상의 근로자가 사망한 경우
-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 산재 발생 전에 노동부가 현저한 유해 위험이 초래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관련 기계 설비 등에 대한 안전 및 보건조치(시정조치)를 명령했음에도 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5. 산재다발업체 공표와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
1) 산재 발생업체 공표
고용노동부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재해율 또는 순위 등을 공표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고용노동부의 산재 발생 업체로 공표된 회사 또는 사업장은 3년간 각종 정부포상이 제한되며, 건설업의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공공공사 참여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서 감정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 발생 공표 내용
- 산재로 연간 2명 이상 사망자가 발생한 사업장
- 사망만인율(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산재 사망자 수의 비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 중대산업산고가 발생한 사업장
- 산재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 산재 발생 보고를 최근 3년이내 2회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2) 공공사업 입찰 참여 제한
산재 다수 발생하는 회사가 건설업인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시행하는 각종 공공공사에 참여할 때 계약이행의 성실도를 평가하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관련 산재 발생 관련 심사항목
- 최근 3년간 회사의 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이 업종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이 가중평균
- 최근 1년간 공공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행정처벌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최근 1년 이내에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가 연간 2명 이상으로 공표된 경우 등 다수
6. 민사상 책임
산업재해를 입은 산재를 당한 근로자 또는 유족으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손해를 가한 자로서의 책임(민법 제750조)
- 사망사고인 경우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로서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을 해야 할 책임(민법 제752조)
- 사무집행에 관하여 제삼자에게 손해를 가한 자의 사용자로서의 책임(민법 제756조)
-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있는 도급인으로서의 책임(민법 제757조)
- 시설, 장비 등의 하자로 인한 경우 공작물 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의 책임(민법 제758조)
다만,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산정할 때에는 이미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각종 산재보험 급여로 보상으로 받은 부분이 있다면 그 산재보험 급여액에 해당하는 만큼 공제하게 됩니다(손익상계).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을 이중적 지급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
마찬가지로 이미 회사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받은 경우라면 근로복지공단은 손해배상금을 받는 한도 부분에 대해 산재보험 급여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제55조(중대재해 발생 시 고용노동부장관의 작업중지 조치)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으로 인하여 해당 사업장에 산업재해가 다시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작업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해당 작업
2. 중대재해가 발생한 작업과 동일한 작업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토사ㆍ구축물의 붕괴, 화재ㆍ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재해가 발생한 장소 주변으로 산업재해가 확산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작업을 중지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의 해제를 요청한 경우에는 작업중지 해제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작업중지를 해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작업중지 해제의 요청 절차 및 방법, 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중대재해 원인조사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원인 규명 또는 산업재해 예방대책 수립을 위하여 그 발생 원인을 조사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ㆍ시행,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③ 누구든지 중대재해 발생 현장을 훼손하거나 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원인조사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④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한 원인조사의 내용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등)
①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③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 개요ㆍ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59조(영업정지의 요청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사업의 영업정지나 그 밖의 제재를 할 것을 요청하거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의 발주 시 필요한 제한을 해당 사업자에게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제38조, 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하여 많은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사업장 인근지역에 중대한 피해를 주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2. 제53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여 근로자가 업무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또는 공공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하며, 그 조치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 절차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7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57조제1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자 또는 그 발생 사실을 은폐하도록 교사(敎唆)하거나 공모(共謀)한 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57조제3항(제16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 연관검색어
#산재 #산재은폐 #은폐 #산재발생 #작업중지 #영업중지 #손해배상
-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406571
- 저작권:별도 표기가 없는 한 이 블로그의 모든 글은 BY-NC-SA 라이선스를 따릅니다. 출처를 표시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