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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산재사고 발생 초기 대응 및 산재 처리시 주의할 점
단어 수 5037읽는 시간 13 
2024년 9월 26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Sep 26,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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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6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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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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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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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9
산재가 발생하면 초기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음과 같은 사항들은 산재 발생 초기 대응해야 할 주요한 내용들입니다.

1. 산재 증빙자료 확보

많은 분들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만 하면 근로복지공단이 모든 것을 알아서 조사하고 부상 또는 질병과 업무와의 인과관계를 밝혀 산재로 인정해 줄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는 대단히 잘못된 생각입니다. 산업재해에 대한 입증책임은 법과 판례 모두 산재라고 주장하는 근로자에게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 판례는 산재라고 주장하는 쪽(근로자)의 입증책임에 대한 강도를 완화하고 있을 뿐입니다.
실제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을 하면 기본적인 사항과 제출한 관련 자료들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행정적, 의학적으로 확인 내지 심사하는 절차만을 거쳐 산재 인정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실상 업무상 관련이 있는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측에서 입증자료로 제출 또는 주장하지 않거나 충분한 입증을 하지 못해 산재로 불승인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일단 산재 불승인이 될 경우 경제적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에서 큰 희생을 감수해야 하고 비록 이의절차로 심사청구, 재심사청구, 행정소송 등이 있으나 한번 불승인된 행정처분을 취소시켜 산재 승인을 받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요양급여신청서와 의사소견서 제출)을 할 때 그 부상이나 질병이 업무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최대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자료를 확보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업무상 사고의 경우

  • 사고 발생 즉시 회사관계자에게 보고(전화시 녹음, 문서보고시 작성 문서 촬영)
    • 사고 정황, 시간 및 장소, 목격자 정보 등
  • 사고 현장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 사고 발생 및 그 전후 상황이 녹화된 CCTV 확보
  • 사고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목격자의 진술서나 동영상 진술, 녹음 진술 확보

2) 업무상 질병의 경우

  • 질병의 발생 경위, 업무와의 연관성을 입증할 수 있는 각종 사진이나 동영상(작업현장 또는 취급도구, 취급화학물, 취급기계시설, 설비장치, 작업장 제반 환경 등) 확보
  • 근무시간(작업시간) 및 초과근로, 연장근로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확보 (출퇴근기록지, 급여명세서 등)
  • 업무상 질병과 관련한 입증자료는 통상 회사가 소유한 경우가 일반적이므로 회사와 원만한 협의를 통해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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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산재 발생 상황에 대한 일관된 입장 유지

산재 발생 당시 상황에 대해 병원으로의 이송시 구급대원에게 재해 발생 상황에 대한 설명에서부터 병원 초진시 진료 의사에게 한 재해 발생 상황에 대한 진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는 요양급여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일관되지 않는 경우 근로복지공단 산재 인정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할 때, 119 구급차량의 구급활동 일지 내용과 초진 진료의사가 작성한 소견서에 기재한 재해 경위 내용, 근로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요양급여신청서의 재해발생 경위, 사업주가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한 산업재해조사표의 재해발생 원인에 관한 기재 내용이 일관되면 산재 인정이 수월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사와 심사청구와 재심사청구 심의, 행정소송 및 민사소송 과정에서도 마찬가지 입니다.
특히, 병원 초진 의사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위를 업무와 연관성과 관련하여 상세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초 진료시 의사에 밝힌 사고 경위 등은 산재 신청시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초진의사의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진료기록지 등의 주요 내용이 되며,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인정 여부를 판단하는데 있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1) 산재 발생 상황을 기재하는 중요 문서와 내용

문서명
관련 법률
작성 및 제출
주요 내용
요양급여신청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자가 작성하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재해발생 경위 : 어디에서(구체적 장소), 무엇을 하기 위해(작업내용, 목적), 무엇을 사용하여(작업도구, 취급물질), 어떻게 하다가(경위, 동작, 움직임), 어떤 이유 때문에 어떻게 재해를 당하였는지 구체적으로 작성
요양급여신청 소견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초진의사가 작성하고 근로자에게 전달하여 근로복지공단에 제출
- 산재근로자가 의료기관에 진술한 재해경위 기재
산업재해조사표
산업안전보건법
사업주가 작성 및 보관하고 노동부에 보고
- 재해발생 개요 : 일시, 장소, 작업유형, 당시 상황 - 재해발생 원인 : 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서 재해발생 원인을 인적 요인(무의식 행동, 착오, 피로, 연령, 커뮤니케이션 등), 설비적 요인(기계ㆍ설비의 설계상 결함, 방호장치의 불량, 작업표준화의 부족, 점검ㆍ정비의 부족 등), 작업ㆍ환경적 요인(작업정보의 부적절, 작업자세ㆍ동작의 결함, 작업방법의 부적절, 작업환경 조건의 불량 등), 관리적 요인(관리조직의 결함, 규정ㆍ매뉴얼의 불비ㆍ불철저, 안전교육의 부족, 지도감독의 부족 등)을 기재
119 구급활동일지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구급대원이 직성 및 보관하고 의사에 제출
- 환자 발생 장소, 시간, 질병 및 부상의 세부 유형 기재

2) 산업재해조사표와 119 구급활동일지의 내용 확인

(1) 산업재해조사표 확보 및 내용 확인

사업주는 산재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재해 발생일을 포함하는 경우 4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노동부에 보고해야 합니다.
또한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할 때는 반드시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그 기재 내용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첨부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자대표가 없는 경우에는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에게 직접 요구하여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산재 발생 초기에는 사업주와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여 산업재해조사표를 받아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업주가 산업재해조사표의 교부를 꺼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산업재해조사표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에 따른 형사 책임의 주요 자료로 쓰일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경우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노동부로부터 교부받는 방법을 강구해야 합니다.
  • 사업장를 관할하는 노동부 지방지청을 통한 정보공개 청구

(2) 119 구급활동일지 확보 및 내용 확인

119 구급활동일지는 119 구급활동 당시의 정황이 담긴 기록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출동한 소방서가 속한 광역지자체를 통한 정보공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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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민사합의는 나중에

산재와 관련한 회사와의 민사상 합의는 신중히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기도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산재처리 이후로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는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
  • 적극적 손해 : 산재 발생에 따른 직접적으로 발생한 손해로서 치료비, 약값, 간병비 등 치료 및 증세의 호전, 완치, 증세의 완화 등을 위한 치료에 소요되는 모든 비용
  • 소극적 손해 : 산재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잃지 않았을 손해로서 산재 발생일로부터 정년 이후 65세 되는 날까지의 장래에 얻을 수 있었으리라고 예측되는 임금 수입
  • 위자료 : 신체, 명예 등의 손해로서 산재발생에 따른 정신적 피해보상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로 인정되면 산재 발생에 따른 적극적 손해 중 산재보험법에서 인정하는 요양급여와 소극적 손해 중 요양기간 중의 휴업급여 등 기본적인 보상을 빋게 되지만, 그 외 산재보험법에서 보장받지 못한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회사에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섣부른 회사와의 민사상 합의는 정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민사상 손해배상 수준이 낮추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따라서 산재발생에 따른 회사측과의 민사상 손해배상 등에 대한 합의는 노무사, 변호사 등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처리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 승인이 된 이후에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근로복지공단에서의 산재 승인 이후 회사측과의 민사상 손해배상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는 경우에는 산재 발생 후 3년이내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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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산재 승인 전 응급치료비 등 진료내역 확보

산재신청을 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여부를 결정을 하기 전까지는 건강보험으로 우선 적용하여 치료 받은 후 산재요양 승인이 난 경우 본인부담금, 이송료 등을 본인부담치료비(요양비)로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 전에 재해근로자의 본인부담치료비(요양비)를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의 영수증, 진료비 상세내역를 첨부해야 하므로 관련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을 잘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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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평균임금의 확인

산재로 승인되면 요양(치료)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4일 이상의 요양(입원치료와 통원치료)으로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지급합니다.
만약, 장기간 요양할 경우에는 평균임금을 정정(변경)해서 상향 조정된 평균임금으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민사배상에서 기준이 되는 임금 역시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산재 발생 전 3개월 간의 임금이므로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휴업급여 청구, 회사에 대한 손해청구시 평균임금이 정확하게 산정 되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따라서 산재 승인 후 휴업급여를 신청하기 전까지 다음과 같은 평균임금 증빙자료를 확보해두어야 합니다.
  1. 산재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4개월간 임금대장(또는 임금명세서 등), 연장수당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1. 연차수당 및 상여금이 있는 경우 산재가 발생한 달을 포함한 이전 12개월 동안 그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급여명세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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