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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 26,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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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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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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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10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차이
민법상 손해배상제도는 타인의 위법행위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당한 자의 손해를 배상시키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질병·사망 또는 신체에 장해가 남아 있을 때에 재해를 당한 근로자 등 수급권자에게 일정금액의 급여를 주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따라서 민법상의 손해배상제도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급여제도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게 손해를 메워준다는 점에 있어서는 동일한 점도 있으나, 본질이나 요건 및 효과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성립요건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것이 요건이지만, 산재보험급여는 회사의 과실은 그 요건이 아니며 업무상의 재해가 요건이 됩니다.
구제내용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피해자가 산정한 실손해액을 메워주는 역할을 하지만, 산재보험급여는 미리 법에 의하여 정해진 정액 보상액에 따릅니다.
구제절차의 차이
민사손해배상제도는 가해자의 임의이행이 없을 때에는 민사소송절차에 의한 재판으로서 확정되나, 산재보험급여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면 국가가 급여의 의무를 지며 보험급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심사 및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상과 민사상 손해배상과의 조정
산재가 발생한 경우 어떤 방법으로 보상을 받을 것인가는 근로자의 선택적 사항입니다. 즉, 근로기준법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것인가,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할 것인가, 더 나아가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인가는 근로자의 의사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쪽을 선택하든 이중으로 배상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산재보험이 강제적용되는 사업장에서는 근로기준법상의 재해보상을 청구할 수 없는 제약이 따릅니다.
근로기준법 제87조는 ‘보상을 받게 될 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이 법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을 경우에는 그 가액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험법에서도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회사)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여 각 제도간의 상호보완관계를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법 제80조제2항)
그러므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산재보험법에 의한 산재신청을 통해 보험급여를 1차적으로 수령하고, 민사배상과의 차액이 있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산재보상 후 손해배상의 청구
산재치료 완치후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력 상실로 입게 되는 손해액을 사업주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사업주의 고의나 과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산재보상은 업무상 재해가 누구의 잘못으로 발생했는가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지급됩니다. 따라서 최소한의 보상에 그치게 되어 피재근로자가 신체장해가 남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액이 너무 적어 충분한 보상이 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 때 근로자는 산재에 대한 사업주의 과실 책임을 물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여기서 사업주의 과실이란 기계의 고장 등 직접적이고 쉽게 찾아질 수 있는 것 뿐만 아니라 안전교육이나 시설 등의 안전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거나 장시간의 근무로 인해 근로자의 주의 집중력이 저하될 수밖에 없는 여건 등 광범위하게 찾아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작업도중 동료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에 대해서도 사업주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
민사소송의 청구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므로 이 기간중에만 청구하면 되는데, 보통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등급 판정을 받고 장해급여를 수령한 이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편 산재를 당한 근로자는 산재발생때부터 혹시 있을지 모르는 민사소송에 대비해야 하는데, 사고당시 상황이나 회사의 안전관리 부족에 대해 증언해줄 수 있는 증인을 확보해 둔다던가, 사고가 발생한 현장의 사진을 찍어둔다던가, 사업주의 지불능력을 확인한다던가 하는 일들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주를 상대로하는 민사배상의 청구는 이러한 분야에 경험이 많은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87조(다른 손해배상과의 관계)
보상을 받게 될 사람이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재해보상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그 가액(價額)의 한도에서 사용자는 보상의 책임을 면한다. <개정 2020. 5. 26.>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0조(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
① 수급권자가 이 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았거나 받을 수 있으면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따른 재해보상 책임이 면제된다.
②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으면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 안에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 이 경우 장해보상연금 또는 유족보상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이 법의 보험급여에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단은 그 받은 금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한도 안에서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항 후단에 따라 수급권자가 지급받은 것으로 보게 되는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 후 3년이 지난 날 이후에 상병보상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면 「근로기준법」 제23조제2항 단서를 적용할 때 그 사용자는 그 3년이 지난 날 이후에는 같은 법 제84조에 따른 일시보상을 지급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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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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