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근로시간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단어 수 537읽는 시간 2 
2014년 5월 7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May 7, 2014 00:00
slug
403804
summary
tags
탄력적근로
category
근로시간
icon
password
수집일
Mar 5, 2026 07:06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시행요건
    • 취업규칙이나 이에 주하는 규정에 정한다.
  • 효 과
    • 첫주와 두 번째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특정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특정주 최장 48시간 한도 입니다.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여러 가지 유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구분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 A형 | 1주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2시간 | 주휴일 | 32시간 | | 2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주휴일 | 48시간 | | - (32+48)/2주 = 40시간, 1주 최단 32시간에서 2주 최장 48시간 운용 가능 - 2주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 | | | | | | | | | B형 | 1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12시간 | 휴일 | 주휴일 | 44시간 (32+ 12) | | 2주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휴일 | 주휴일 | 60시간 (48+ 12) | | - (32+48)/2주 = 40시간, 단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는 1주 최단 44시간에서 2주 최장 60시간까지 운용 가능 - 2주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나, 두주를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는 2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 | | | | | | |
 

 

🏷️ 연관검색어

#탄력근로 #변형근로
이전 글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다음 글
탄력적 근로시간제도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