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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ay 7, 2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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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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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
category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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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6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 시행요건
- 취업규칙이나 이에 주하는 규정에 정한다.
- 효 과
- 첫주와 두 번째주를 평균하여 주당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 특정주에 1주 40시간, 1일 8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단, 특정주 최장 48시간 한도 입니다.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여러 가지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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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일 | 합계 |
| A형 | 1주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6시간 | 2시간 | 주휴일 | 32시간 |
| 2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주휴일 | 48시간 |
| - (32+48)/2주 = 40시간, 1주 최단 32시간에서 2주 최장 48시간 운용 가능 - 2주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음 | | | | | | | | |
| B형 | 1주 | 8시간 | 8시간 | 8시간 | 8시간 | 12시간 | 휴일 | 주휴일 | 44시간 (32+ 12) |
| 2주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12시간 | 휴일 | 주휴일 | 60시간 (48+ 12) |
| - (32+48)/2주 = 40시간, 단 1주 12시간을 한도로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연장근로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하는 경우 사용자는 1주 최단 44시간에서 2주 최장 60시간까지 운용 가능 - 2주째 40시간을 초과하는 8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지 않으나, 두주를 평균하여 주40시간을 초과하는 24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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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변형근로
-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403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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