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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May 7, 2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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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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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근로
category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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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7:06
시행요건
-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해야 한다.
- 단위기간을 3개월 이내로 정한다.
- 그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특정주 최장 52시간한도, 특정일 12시간 한도.
□ 근로자대표는?
-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를 대표하는자입니다. 과반수 노조가 없는 경우 근로자들이 자주적으로 근로자 과반수의 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 서면합의에 반드시 들어가야할 내용
- 대상근로자의 범위
- 3월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단위기간
-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 서면합의 유효기간
효 과
- 3개월을 단위기간으로 정하는 경우 약 520시간의 한도에서 특정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더라도 52시간까지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 3월간 평균주수 52주(1년 주수) × 3개월 /12월 = 13주
- 운용가능시간 40시간 × 13주 = 520 시간
- 연장근로 1주 12시간 가동시 운용가능시간 520시간 + 연장근로시간(12시간 × 13주) = 67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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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 #변형근로
-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403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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