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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Oct 2,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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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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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시간
category
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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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8
출산 후 1년 미만자는 연장근로가 제한됩니다.
모든 근로자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한도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는 비록 노사간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에 150시간 이내에서만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여성근로자에 대해 연장근로를 제한하는 이유는 출산으로 손상된 모체의 회복과 적정한 육아시간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의미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는 여성근로자란 출산을 한 경우 뿐만 아니라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유산 또는 사산을 한 여성 근로자도 1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 이내에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습니다.
출산 후 1년이 되었는지 여부의 시작일은 출산일을 말하며, 만약 유산 또는 사산인 경우 유산일 또는 사산일을 말합니다.
최대 연장근로시간의 법정 한도
출산 후 1년이 되지 않은 여성 근로자에게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를 회사와 근로자 본인이 직접 합의하였거나 회사의 취업규칙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 등에서 법정 한도를 초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더라도 법정 한도로 정해진 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이나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1일 2시간, 1주6시간, 1년 150시간 이상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있도록 정해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무효입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는 연장근로가 금지됩니다.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노동자에 대해 일체의 연장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즉,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만약 임신한 여성근로자의 연령이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1일 7시간, 1주 35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하겠다고 신청(요구)하거나 회사의 요구에 대해 동의(동의서 제출)하였더라도 임신중인 근로자의 연장근로는 불가하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대상자별 법정근로시간 및 연장,야간,휴일근로 한도 및 요건
| 구분 | | 법정근로시간 | | 연장,야간,휴일근로 한도 및 요건(1주) | | |
| --- | --- | --- | --- | --- | --- | --- |
| 1일 | 1주 | 연장 | 야간 | 휴일 |
| 성인 | 남성 | 8시간 | 40시간 | 합의로 12시간까지 | - | |
| 여성 | 8시간 | 40시간 | 합의로 12시간까지 | 근로자 동의 | |
| 연소자(18세미만) | | 7시간 | 35시간 | 합의로 5시간까지 | -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동의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 인가 | |
| 임산부 | 임신 중인 사람 | 8시간 | 40시간 | 절대 금지 | -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명시적 청구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 인가 | |
| 산후 1년 미만자 | 8시간 | 40시간 | 합의로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까지 | - 원칙적 금지 - 근로자 동의 + 근로자대표와의 협의 + 노동부 인가 | |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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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연장근로 #연장근로금지 #시간외근로
-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403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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