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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1,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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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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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평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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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20:48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 제외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제51조의2)는 특정 일(주) 근로시간을 연장시키고 다른 날(주)은 단축해 ‘단위기간 평균 주 노동시간’을 40시간 이내로 맞추는 제도입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2주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3~6개월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로 구분되어 실시할 수 있는데,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 이내면 특정일 또는 특정주에 법정시간(일8시간, 주40시간) 초과해도 연장근로 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단위기간 평균 주40시간’에 추가하여 주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연장근로 가산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임신중인 여성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 금지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연소자(15세 이상 18세 미만, 취직인허증을 보유한 15세 미만)와 함께 임신중인 여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주나 일의 소정근로시간에 대하여 법정근로시간이 정하고 있는 형태를 변형하여 배분하는 것을 인정한다는 의미에서 변형근로시간제도라고도 하는데, 집중 근로 후 여가시간의 확대 등 긍정적인 기능도 있지만 특정시기에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하거나 연장근로가 강제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 신체적 정신적으로 임신중인 여성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에서 제외(금지)하고 있습니다.
출산 후 1년 미만 여성근로자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다만 임신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원천적으로 금지(근로기준법 제74조 제5항)되지만, 출산 후 1년 미만의 여성 근로자는 1일 2시간, 1주 6시간, 1년 15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연장근로가 가능하기 때문에 탄력적 근로시간제 적용이 제한을 받지는 않습니다.
관련 정보
관련 법률
근로기준법 제51조(3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주 이내의 일정한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근로일과 그 근로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과 제2항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1조의2(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①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면 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한 주에 제50조제1항의 근로시간을, 특정한 날에 제50조제2항의 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할 수 있다. 다만, 특정한 주의 근로시간은 52시간을, 특정한 날의 근로시간은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1. 대상 근로자의 범위
2. 단위기간(3개월을 초과하고 6개월 이내의 일정한 기간으로 정하여야 한다)
3. 단위기간의 주별 근로시간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 개시 전까지 근로자에게 연속하여 11시간 이상의 휴식 시간을 주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가 있으면 이에 따른다.
③ 사용자는 제1항제3호에 따른 각 주의 근로일이 시작되기 2주 전까지 근로자에게 해당 주의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천재지변, 기계 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제1항제2호에 따른 단위기간 내에서 평균하여 1주간의 근로시간이 유지되는 범위에서 근로자대표와의 협의를 거쳐 제1항제3호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변경된 근로일이 개시되기 전에 변경된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사용자는 제1항에 따라 근로자를 근로시킬 경우에는 기존의 임금 수준이 낮아지지 아니하도록 임금항목을 조정 또는 신설하거나 가산임금 지급 등의 임금보전방안(賃金補塡方案)을 마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임금보전방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은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자와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1. 1. 5.]
근로기준법 제71조(시간외근로)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일에 2시간, 1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근로기준법 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⑤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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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탄력근로 #탄력적근로시간 #탄력근로제 #변형근로제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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