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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y 6, 20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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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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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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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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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8:06
결근, 지각 등에 대한 감급제재
- 저는 연봉제 근로자로 지난 월 3회 결근했다는 이유로 감급제재를 당했습니다.. 연봉액이 근로시간을 기초로 한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과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는데,결근으로 근로시간을 채우지 못했다고 연봉제 근로자의 임금을 감급할 수 있나요?
답 변
- 근로자의 기업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견책, 경고, 감급 등 일정한 불이익조치를 부과할 수 있다하여 사용자의 징계권을 인정하는 것이 현행 법리임을 감안할 때 연봉제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장규율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 연봉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는 것은 가능하다 사료됩니다.
- 그러나 이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실시할 수 없는 것이며, 취업규칙에서근로자에 대한 감급사유와 감급의 제재를 정한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연봉계약서,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등 연봉제에 대한 근거규정에 감급에 관한 사유와 감액정도를 명확히 규정하였다면 이에 따를게 됩니다. 다만, 감급액의 정도는 근로기준법 제98조에서 정하고 있는 선에서만 유효하다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사용자와의 협의를 통해 미리 취업규칙 등에 근태관리에 대한 사항을 명기하고, 임금삭감 등에 관한 제재의 규정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98조【제재규정의 제한】취업규칙에서 근로자에 대하여 감급의 제재를 정할경우에는 그 감액은 1회의 액이 평균임금의 1일분의 1분의 1을, 총액의 1임금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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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봉계약 #지각 #결근
- 작성자:@okrbest
- URL:https://insa.team/article/4038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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