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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제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단어 수 1147읽는 시간 3 
2014년 5월 6일
2026년 4월 11일
type
Post
status
Published
date
May 6, 2014 00:00
slug
403863
summary
tags
수당
category
연봉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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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word
수집일
Mar 4, 2026 08:06
연봉을 재계약할 때, 연차수당을 누진지급해야하나?
  • 연봉제계약서 상에 퇴직금·연월차수당 등이 계약금액에 포함된 것으로명시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다시 재계약을 맺은 경우에 연차수당을 누진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아니면 새로운 계약부터 다시 시작하는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속시원히 해결해주세요.
답  변
퇴직금 지급 기준
  • 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59조 제2항의 가산유급휴가 산정은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함이 합당합니다.
관련된 행정해석
  • 연봉제라도 연차휴가산정시 종전의 근무기간은 합산하여 산정 (1999.3.12, 근기68207-580)"연봉제는 급여지급의 한 형태로서 근로관계가 존속되는 한 이를 도입하였다 하여 기존의 근무기간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차휴가 산정시 종전의근무기간이 합산되어져야 함."
관련 법률
  • 근로기준법 제59조 【연차유급휴가】①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9할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사용자는 2년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년수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③사용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는시기에 주어야 하며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이나 기타로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④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휴업한 기간과 산전·산후의 여성이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휴업한 기간은 제1항의 규정의 적용에 있어서는 출근한 것으로 본다. ⑤제1항 및제2항의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근로기준법 제60조 【유급휴가의 대체】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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