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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v 16, 2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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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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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 4, 2026 07:54
계속근로기간의 의미
계속근로기간란 입사일(기산일)부터 근로계약 종료시(마감일)까지의 전체기간을 말합니다. 따라서 개근, 출근율 등과는 관계없습니다. 통상 전체 재직기간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 근로계약 마감일이란?
- 퇴직, 정년퇴직, 기간만료로 퇴직, 징계해고 등 근로계약이 끝나는 날
- 근로관계가 자동 소멸되는 근로자 사망일, 폐업일, 기업의 파산일
- 기간의 정함이 있는 당사자간의 근로계약시 기간의 만료일
- 정당한 정리해고, 징계 해고시는 해고통지서가 근로자에게 도달한 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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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속근로연수 #재직기간 #계속근로기간
-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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