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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 11, 2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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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기초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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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4, 2026 07:54
연차수당의 퇴직금 포함 여부
그렇습니다.
퇴직일 기준 전전년도(2년전)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 전년도(1년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한 경우에 해당하며, 미사용하고 근로한 일수에 대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액의 총액 중 3/12을 퇴직금 계산에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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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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