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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t 9, 2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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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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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집일
Mar 5, 2026 06:58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회사 내에서 성희롱 예방과 처리 절차 및 피해자 보호를 포함한 제반사항을 교육함으로써, 회사의 구성원이 직장 내 성희롱의 피해자 및 행위자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허하며 안전한 근로환경을 제공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1.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과 인원
1) 교육대상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대상은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입니다.
- 정규직 뿐만 아니라,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아르바이트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 출장 또는 휴가 등으로 인해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의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교육대상 누락 사례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지 않는 경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면사 사용자가 자신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대상이 아니라고 착각하여 수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나, 사용자도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당일 휴가자, 출장자, 결근자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였더라도, 교육 실시 당일에 결근, 출장 등으로 교육을 수강하지 못한 인원이 있다면 그 인원에 대해서는 보충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2) 교육인원
교육인원은 50명을 초과하지 않을 때 교육효과가 크므로 이를 고려하여 적정 인원으로 구성합니다.
교육을 여러차례 실시할 경우 남성, 여성, 하위직급, 관리자 등으로 구분하여 특성별 맞춤교육을 실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방법과 내용
1) 교육방법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휴가 신청서
자체교육 혹은 위탁교육, 인터넷을 통한 사이버교육 등이 가능하나 문서 및 교재의 회람, 회사내 공고판(게시판)에 자료 게재, 배포 등의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만,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회사,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으로 구성된 회사의 경우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한 경우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교육의 경우, 교육 진도 체크, 교육내용에 대한 확인, 궁금증에 대한 질의 응답 등 피교육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기능을 구비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방법 위반 사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격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경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매년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격년에 한번씩 실시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메일로 교재를 배포하는 것으로 교육을 대신하는 경우
- 상시근로자 10인미만의 사업장이나, 사업주 및 근로자가 모두 동일한 성별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 게시나 배포하는 방법으로도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시근로자 10인이상 사업장 또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동일한 성별로 구성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에는 직접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필수 내용이 누락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은 경우
-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에 규정된 교육내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자에게 교육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교육내용
- 직장내 성희롱 관련 법령
- 직장내 성희롱 발생시 처리 절차와 조치기준
- 직장내 성희롱 피해근로자의 고충상담 치 구제절차
- 직장내 성희롱 행위자에 대한 징계 등 제재조치
- 그 밖의 직장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3) 교육내용의 상시 게시 의무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초중고교(K-12)
3.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진행 및 교재
1) 교육담당 진행자
사업주 또는 인사책임자, 업무담당자 및 관련 자 등 외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 교육장소
교육진행자가 대면교육을 진행할 수 있고, 토의가 가능하며 동영상 활용시 동영상 시청장치가 갖추어져 있는 장소이어야 합니다.
3) 교육교재
노동부가 제작, 보급하거나 인증한 매뉴얼, 동영상 교육자료 또는 이에 준하는 자료
관련 정보
관련 법률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법률 내용(정리)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 남녀고용평등법 내용
법률내용 | 해당조문 | 위반시 제재 |
사업주는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의무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1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와 근로자는 성희롱 예방교육 이수 의무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2항 | 없음 |
사업주는 성희롱예방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또는 비치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3항 | 500만원 이하 과태료 |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 예방지침을 마련하고 사업장 내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제4항 | 없음 |
성희롱 예방 교육을 위탁 실시하는 경우, 성희롱 예방 교육 기관에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 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미리 알려 그 내용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함 | 남녀고용평등법 제13조의2제2항 | 없음 |
관련법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① 사업주는 직장 내 성희롱을 예방하고 근로자가 안전한 근로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직장 내 성희롱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이라 한다)을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 및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아야 한다.
③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④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 및 금지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성희롱 예방 교육의 내용ㆍ방법 및 횟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성희롱 예방 교육의 위탁)
①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이하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사업주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려는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용을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에 미리 알려 그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중에서 지정하되,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강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④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증이나 이수자 명단 등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며 사업주나 교육 대상자에게 그 자료를 내주어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3항에 따른 강사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두지 아니한 경우
3. 2년 동안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실적이 없는 경우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성희롱 예방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① 사업주는 법 제13조에 따라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2.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의 처리 절차와 조치 기준
3. 해당 사업장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 근로자의 고충상담 및 구제 절차
4. 그 밖에 직장 내 성희롱 예방에 필요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은 사업의 규모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직원연수ㆍ조회ㆍ회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교육 등을 통하여 실시할 수 있다. 다만, 단순히 교육자료 등을 배포ㆍ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거나 게시판에 공지하는 데 그치는 등 근로자에게 교육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내용을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게시하거나 배포하는 방법으로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할 수 있다.
1. 상시 1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
2.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가 남성 또는 여성 중 어느 한 성(性)으로 구성된 사업
⑤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게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에 따라 인정받은 훈련과정 중 제2항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훈련과정을 수료하게 한 경우에는 그 훈련과정을 마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예방 교육을 한 것으로 본다.
초중고교(K-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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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okrb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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