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7미터 이상 고정식 사다리는 2.5미터 지점부터 등받이울 설치

단어 수 365읽는 시간≈ 1 분
2019-10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4741 · 회시일: 2019-10-31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 사다리 등받이울의 법적 기준이 무엇인지 ∙ KOSHA GUIDE(G-3-2019)
  • <그림1-b> 지그재그형 오름구간 사다리 5m 이내마다 사다리참 설치
  • <그림 3> 등받이 울이 설치된 사다리는 6m 이내마다 사다리 참 설치 ∙ KS B ISO 14122-4:2014
  • 지그재그형 오름 구간을 가진 사다리 간격 6m, 국제 안전 기준상은 등받이 울이 있을 경우 24ft(7.3m) 이내에 설치 권고

회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제1항 제9호에서는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75도 이하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고정식 사다리식 통로의 기울기는 90도 이하로 하고, 그 높이가 7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2.5미터 되는 지점부터 등받이울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등받이울에 대해 상기 규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업환경에 따른 사업장의 추가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 권고되는 KOSHA Guide 및 한국산업표준 규격 등의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람
이전 글
공무원노조 지부 위임 시 교섭범위 및 지부 단체협약 성격·유효기간
다음 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통한 구내식당 운영 지원 및 협력업체 근로자 수혜 확대 가능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