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CCTV 설치 반대 쟁의행위의 정당성

협력68107-627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요지

CCTV 설치는 사용자의 재산권에 속해 의무적 교섭사항이 아니므로, 근로자 감시 우려만으로 설치를 반대한 쟁의행위는 정당하지 않다.

질의

사용자가 CCTV를 설치하자 노동조합은 이로 인해 근로조건이 저하된다며 단체교섭을 요구하였으나, 사용자는 노사협의회 사항이라며 교섭을 거부함. 이에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고 조정기간이 만료된 후 파업에 돌입한 경우 정당성 여부

회시

1. 일반적으로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노동쟁의” 상태의 발생이라는 실질적 요건과 “조정전치, 조합원 찬반투표” 등 노조법에서 요구하는 절차적 요건의 충족 여부와 아울러 쟁의행위의 주체, 목적, 절차, 수단(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판단하여야 하며, 특히 그 목적에 있어서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①사유 재산제도를 부정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조건의 개선에 직접 또는 간접적 으로 관련되고, ②사용자의 처분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하고, ③집단적 이익분쟁에 관한 사항이라는 요건 등을 충족하여야 할 것임.
2.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조정을 거쳐 그 절차적 정당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CCTV 설치가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용자의 전속적 권리로 인정되어 의무적 교섭사항으로 볼 수 없는 이상, 단지 근로자 감시용으로 적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동 CCTV의 설치를 반대하여 쟁의행위를 하였다면 이는 그 목적상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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