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가입자, 사업자에게 직접 IRP 이전 청구 가능
퇴직연금복지과-4312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DC형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달라 요청할 수 있는지 물었는데, 계속근로 1년 이상이면 퇴직 시 사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답이다.
질의
DC제도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IRP로 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24조제3호에 따라 퇴직연금제도 자산 관리업무 수행계약은 가입자가 퇴직연금사업자에 대하여 직접 급여를 청구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의 퇴직 등 급여 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에게 직접 퇴직급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