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4040 · 회시일: 2020-09-09 · 발간물: ★(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질의
• 당사에서는 ʼ19년 가을부터 회사 기숙사를 건축 중 • ʼ20년에 타 중소기업과 함께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을 설립하여 공동근로복지 기금법인에서 함께 기숙사를 건립하는 것으로 건축주 변경신고를 하였음 • (질의) 현재까지 당사에서 기숙사 건립 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 설립 전 0,000만원을 기 지출하였는데, 이를 복지기금법인의 비용으로 지출할 수 있는지, 지출이 가능하다면 당사에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회시
공동근로복지기금법인(이하 ʻ공동기금법인ʼ)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기숙사 등 근로복지시설에 대한 출자・출연・ 구입・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바, 공동기금법인은 권리・의무의 주체로서 사업주 로부터 채권・채무를 포함하여 건립 예정인 기숙사의 건축주 지위를 승계받아 기숙사 건립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할 수 있을 것임.
- 다만, 사업주가 기숙사 건립에 기지출한 비용의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사업주가 이미 지출한 비용을 공동기금법인이 단순 보전해 주는 형태를 의미한다면 이는 공동기금법인의 사업주에 대한 출연행위로서 허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