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DC 적립금을 통산해 이직하면 운용 비용은 새 사업장이 전액 부담한다

퇴직급여보장팀-1278퇴직급여법 질의회시집(2007.3월~2018.3월)

요지

A사 DC 가입자가 DC가 있는 B사로 이직하며 적립금을 옮길 때 자산관리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 묻자, 새 사업장 규약이 통산을 허용했다면 운용 비용은 새로 입사한 사업장이 전액 부담함이 타당하다고 답했다.

질의

A사에서 DC에 가입한 근로자가 DC가 설정되어있는 B사로 이직시 적립금을 이동할 수 있는데
  • A기업에서 이동한 적립금이 1억인 경우 자산관리업무 수행 비용 산정시 1억에 대한 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하며,
  • 계속적으로 자산이 증가할 경우 이동한 적립금 규모 및 여기서 산정할 비용은 어떻게 계산되며, 누가 납입해야 하는지 ?

회시

DC의 적용을 받던 근로자가 소속 사업장을 변경함에 있어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 DC가 설정되어 있고 동 연금규약에서 당해 근로자의 기존 적립금의 통산을 허용하였다면 동 적립금의 운용에 소요되는 비용은 새로이 입사한 사업장에서 전액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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