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RP 일부 입금 시 계좌 해지와 체당금 환수 문제
퇴직연금복지과-1904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과세이연 등록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에 입금된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 정정신고 시 이미 받은 체당금이 환수되는지 물었는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환수되지 않는다는 답이다.
질의 1
과세이연 등록된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계좌로 입금된 경우 계좌 해지업무가 불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급여 전체(35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받은 퇴직급여(7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 수령한 체당금
(10백만원)이 환수조치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해서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및 일부 지급에 따른 IRP계좌 해지 가능여부 등은 「소득세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혹은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으나,
-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7백만원)이 체당금 지급대상(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IRP 계좌해지 업무처리를 위하여 퇴직 소득 원천징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 환수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