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법

IRP 일부 입금 시 계좌 해지와 체당금 환수 문제

퇴직연금복지과-1904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과세이연 등록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에 입금된 경우 해지가 가능한지, 정정신고 시 이미 받은 체당금이 환수되는지 물었는데, 체당금 지급대상이 아니면 환수되지 않는다는 답이다.

질의 1

과세이연 등록된 퇴직급여 중, 일부만 IRP계좌로 입금된 경우 계좌 해지업무가 불가능한지 여부

질의 2

퇴직소득세 원천징수는 퇴직급여 전체(35백만원)에 대하여 신고되어 있으나, 실제 지급받은 퇴직급여(7백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정정신고하는 경우, 수령한 체당금
(10백만원)이 환수조치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질의 1>에 대해서 귀하의 질의 민원의 내용상 구체적인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퇴직소득세 과세 이연 및 일부 지급에 따른 IRP계좌 해지 가능여부 등은 「소득세법」으로 정하고 있는 내용이므로, 관할 세무서 등을 통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질의 2>에 대해서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을 받은 경우, 혹은 잘못 지급된 체당금 또는 융자금이 있는 경우 체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으나,
  •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7백만원)이 체당금 지급대상(최종 3년간의 퇴직 급여)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IRP 계좌해지 업무처리를 위하여 퇴직 소득 원천징수 정정신고를 하는 것이라면, 「임금채권보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체당금 환수대상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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