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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일시금신탁도 중간정산 사유가 있으면 적립금을 정산해 지급 가능

단어 수 411읽는 시간≈ 2 분
2020-04
2026-10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1673 · 회시일: 2020-04-10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가능여부 및 업무처리 방법

회시

퇴직일시금신탁은 약관을 통해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 급부를 지급 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발생 하여 근로자가 중간정산을 요구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퇴직일시금신탁 적립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지침:퇴직보험 및 퇴직일시금신탁 효력기간 만료에 따른 지침, 2010.12.15.)
  •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가 제출한 중간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통하여 중간정산 사유와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퇴직일시금신탁의 중간정산 여부를 결정하고, 승낙하는 경우 신탁회사를 통해 해당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사용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라 중간 정산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근로자가 퇴직한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보존할 의무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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