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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법 질의회시

지방세법상 주택으로 과세되는 오피스텔 구입은 중간정산 사유다

단어 수 558읽는 시간 2 
2021-05
2026-09

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318 · 회시일: 2021-05-18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등기부등본상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오피스텔 구입 시 중간정산 가능 여부
오피스텔을 구입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고 등기부등본에 민간임대주택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 주택구입을 사유로 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를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시

  • 귀 질의 오피스텔은 「주택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준주택으로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간주하는 여러 법령의 규정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지방세법」 제13조의3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의 수를 판단함에 있어 ʻ지방세법 제105에 따라 주택으로 과세하는 오피스텔은 해당 오피스텔을 소유한 자의 주택의 수에 가산한다ʼ라고 정하고 있고,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서 주택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 질의 오피스텔이 등기부등본에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고, 지방 세법상 주택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주택을 구입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무주택자라면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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