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퇴직연금복지과-2324 · 회시일: 2021-05-18 · 발간물: 근로자퇴직급여 질의회시집-(최종)
질의
신축주택 증축을 통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중간정산 여부
주택을 신축하면서 남편 명의로 소유권등기 후 신축주택을 증축을 하고 부부공동명의로 재등기하는 경우, 재등기일로부터 1개월 이내 중간정산 가능한지 여부
현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라,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하며, 무주택자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도 주택 구입으로 간주하여 중간정산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회시
귀 질의 내용만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적법성 등에 대한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만일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근로자가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증축하면서 새로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면서 주택 증축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명확한 경우라면 당해 근로자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중간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 됩니다.
- 다만, 중간정산을 목적으로 단순히 부부간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는 주택의 구입으로 보기 어려워 중간정산을 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