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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비계 조립·해체 보조자는 직접 작업 외 운반 등을 한다

단어 수 280읽는 시간 1 
2021-05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2416 · 회시일: 2021-05-1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 취업 제한은 별표1에 규정된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작업을 직접 하는 사람에게만 적용하며, 해당 작업의 보조자에게는 적용하지 않음
  • 따라서, ‘비계의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한 취업제한 규정은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을 직접하는 사람에게만 적용됨 -

회시

귀 질의의 보조자와 관련해서 그 업무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려우나 비계 조립 및 해체작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재를 운반하고 정리하는 등 직접 조립 및 해체를 하지 않는 작업을 하는 사람을 보조자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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