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간격을 둔 쟁의행위별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의 별도 통보 가능 여부

노사관계법제과-2258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일정 간격을 두고 반복되는 파상파업이라면 파업일마다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질의

일정기간을 사이에 두고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 각각의 쟁의행위별로 필수유지업무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하는 것도 가능한지 여부

회시

노조법 제42조의6에 따라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필수유지업무에 근무하는 조합원 중 쟁의행위 기간 동안 근무하여야 할 조합원을 통보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이에 따라 근로자를 지명하고 이를 노동조합과 그 근로자에게 통보하여야 함.
쟁의행위가 일정기간별로 간격을 두고 예정된 경우 노동조합은 쟁의행위의 일정기간 별로 조합원을 달리 편성하여 통보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때 쟁의행위가 일정기간별로 간격을 두고 예정된 경우라 함은 귀 질의의 ʻ을설ʼ에 해당한다 할 것임.
* (을설) 각각의 쟁의행위란 반드시 독립적 파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실상 하나의 쟁의행위로서 파업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전술의 일환으로 ʻ파업-복귀ʼ를 반복하는 파상파업 등에 있어서도 일정 간 격을 유지하는 한, 역일이 구분되는 각각의 파업일 도중에 필수유지 근무자 명단을 달리 통보할 수 있 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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