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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단속적 근로자도 야간근로 가산수당은 지급해야 한다

단어 수 342읽는 시간≈ 1 분
2001-09
2026-10

개요

출처: 근기68207-3172 · 회시일: 2001-09-20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감시 또는 단속적으로 근로에 종사하는 자로서 사용자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은자”는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바, 이 경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

회시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제3호에 해당하는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법 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않음.
따라서,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동법 제55조에 의한 가산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으나 야간근로(22:00~익일 06:00)에 대해서는 동조에 의한 가산수당이 지급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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