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별 회람·서명 동의는 취업규칙 불이익변경 요건 미충족

근로기준팀-8936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동의는 집단적 의사결정 방식이어야 하므로, 개별 회람이나 서명으로 얻은 찬성은 적법한 동의로 인정되지 않는다.

질의

❍ ○○지청의 취업규칙 중 근로자 휴직신청의 승인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취업규칙을 변경하라는 명령에 따라 휴직신청의 승인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면서, 근로기준법 제94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규 칙 불이익변경절차를 적법하게 거쳤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취업규칙의 내용 이 강행법규 위반 또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개정 된 취업규칙이 유효한지?
❍ 적법한 절차를 거쳐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하 여 무효라고 볼 수 있는지?(노동조합은 과반수 노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단체협약의 일반적 구속력은 적용되지 않고 있으며, 취업규칙은 근로자 과반 수의 동의를 얻어 변경하였음)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절차를 적법하게 거쳐 유효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을 신 고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불이익변경의 절차상 하자가 없음에 도 불구하고 변경된 내용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면 재개정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것인지, 노동부의 재개정 명령이 적합한 것인지?
❍ 현재 ○○지청에서는 병원이 적법한 불이익변경절차를 거쳐 취업규칙을 신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는 이유로 재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하는데, 이 경우 근로기 준법 위반에 해당되는 것인지? 재개정 명령에 응해야 하는지?

회시

❍ 근로기준법 제94조제1항에는 “취업규칙 작성 및 변경시에는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의, 그러한 노동조합이 없는 경 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 의견을 들어야 하며, 다만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 경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시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는 근로자들의 집 단적 의사결정방식 또는 회의 방식에 의한 동의를 의미하므로(대법원 1977. 7.26 선고, 77다355;1992.11.10 선고, 92다30566 판결 등) 귀 질의에서와 같이 개별적 회람․서명을 통하여 과반수의 찬성을 얻었더라도 이는 취업 규칙의 불이익변경시 요구되는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 한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볼 수 없음(대법원 1994.6.24 선고, 92자28556 판 결 등)
❍ 다만, 귀 질의에서의 ‘변경 후 취업규칙 제28조 단서의 “입원치료 등 정상적 인 업무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입원치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면, 이는 “변경 전 취업규칙의 근로자의 휴직사유 및 병가사유 등을 구체화한 것에 불 과한 것이어서 취업규칙의 불이익한 변경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 따라서 근로자 과반수의 집단적 의사결정방식에 의한 동의가 아닌 회람 형 식의 의견수렴으로도 취업규칙 변경이 가능할 것임. 다만, 동 규정의 표현 에 대한 해석에 논란이 있을 경우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입원치료, 통원치 료 등’으로 보다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 또한, ‘변경 전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내용이 동일하다면 ‘변경 후 취업규칙’ 은 ‘변경 전 취업규칙’의 내용을 다소 구체화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변경 후 취업규칙’이 단체협약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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