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

개별교섭 동의 노조의 조합원 구성 변경과 개별교섭 의무의 존속

노사관계법제과-1652노동관계법질의회시집(2020_검색가능)

요지

개별교섭 동의 당시 노조의 인적 구성이 바뀌었더라도 그 노조가 유지·운영되면 개별교섭에 계속 응해야 한다고 보았다.

질의

당사는 제주도, 강원도 사업장 소속 조합원으로 구성된 각각 A, B노조와 개별교섭하기로 하고 A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강원도 사업장이 없어지면서 개별교섭 동의 시점의 B노조 조합원은 모두 퇴사한 경우(단, B노조와 교섭 중에 A노조의 일부 조합원이 A노조를 탈퇴하고 B노조에 가입한 조합원은 존재)에도 계속 개별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드리기 어려우나
2. 따라서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당시의 B노동조합의 인적 구성원이 바뀌는 등 상황이 달라졌다고 하더라도 B노동조합이 유지・운영되고 있다면 B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야 할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이전 글
조합원 수 비례 교섭위원 선임 시 소수점 처리 등 배분기준
다음 글
해외 법인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원 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