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기본법

개인연금저축·IRP 가입자 부담금의 기금 지원 가능 여부

퇴직연금복지과-691★(최종) 근로복지기본법 질의회시집(2022.01)

요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없는 개인연금저축·IRP 가입자 부담금은 재산형성 지원 사업으로 정관에 정해 지원할 수 있다.

질의

• 사내근로복지기금으로 아래의 목적사업이 가능한지

질의 1

  • 전체 근로자에게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을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

질의 2

  • 10년 이상 장기근속 근로자에게 개인연금저축 또는 IRP(개인형 퇴직 연금제도) 가입자 부담금을 매년 혹은 매월 일정 금액 지원(불입)

회시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임금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 외의 사업으로서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및 생활원조를 위한 사업으로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할 수 있음.
  • 개인연금저축이나 개인형 퇴직연금제도의 가입자 부담금 지원이 법령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 등을 위한 것으로서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사업으로서 시행할 수 있을 것임.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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