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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질의회시

개인주택 직영공사 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

단어 수 497읽는 시간 2 
2001-09
2026-09

개요

출처: 근기68207-3276 · 회시일: 2001-09-26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은 평소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으로 자신의 개인주택(건축연면적:53평)을 짓기 위해 2001. 4월초부터 일당직 근로자를 고용하여 2001.8월 현재까지 개인주택 신축공사를 직접(직영으로) 행하고 있는 바, 동 공사현장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근로기준법」 제10조[현 「근로기준법」 제11조]에서 「이 법은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동법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여야 할 것임. 「사업 또는 사업장」 이란 일반적으로 영리 또는 비영리 여부를 불문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유기적인 조직하에 “업”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해지는 것을 말함

회시

귀 질의와 같이 개인이 자신의 주거목적으로 주택을 공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업」으로서 계속성을 가지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 다만, 개인주택이더라도 건축업자 등에게 도급을 주는 경우에는 이를 수급받은 건축업자 등은 사업을 하는 것이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며, 건축업자 등이 직접 자신의 주택을 공사하는 경우도 사업의 연장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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