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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온열 노출기준 적용 시 계절적 요인 고려 여부

단어 수 182읽는 시간 1 
2001-08
2026-09

개요

출처: 산보6834-599 · 회시일: 2001-08-2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온 ℃
외부 도가 34 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 (작업장내)은 출기준 26. 노 7℃이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 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 해야 하는지

회시

귀하가 질의하 신노 7℃ 출기준 26. 는 “계속작업이 가능한 중등작업”으로 이와 온 노 같은 고 의 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 도를 고 할 이유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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