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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착식 지하차도는 터널공사가 아니며 굴착깊이는 집수정 제외하고 본다

단어 수 455읽는 시간≈ 2 분
2002-05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83 · 회시일: 2002-05-03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당 현장은 서울 서남권 ○○○○시장앞 지하차도 건설공사 현장으로서 평균 굴착깊이가 9.52m이며, 배수목적인 집수정 부분의 굴착깊이가 15.4m인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는지 여부
2. 개착식 굴착공법으로 시행하는 지하차도(공사개요서 참조) 건설공사를 산업 안전보건법 제48조제3항에 의거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대상 규모의 사업중 터널공사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20조제4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깊이가 10.5m 이상 굴착공사라 함은 지표면에서 최종 굴착저면까지의 깊이를 말하며, 집 수정, 정화조 등의 설치공사와 같이 굴착부분이 작아 적체 면적의 1/8미만인 경우라면 동 부분은 제외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위 기준을 적용하였을 경우 굴착깊이 10.5m 미만이면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제출대상이 아님
2. 귀 질의에서 터널공사라 함은 지표면을 개착하지 않고 지표면하에 위치하여 소정의 형상과 치수를 가진 지하구조물을 건설하는 공사로 그 내공 단면적이 2㎡ 이상되는 것을 말하며, 개착식으로 진행하는 지하차도 공사는 이에 해당되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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