갱내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 대상에서 제외되는 법적 근거
산보68344-728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요지
근로시간 제한 대상은 잠함·잠수 등 고기압 작업에 한정되며, 갱내 작업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제한 대상이 아니다.
질의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이 근로시간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근거 조항이 무엇인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시간 제한대상은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잠함․잠수작업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 이외의 다른 작업은 근로시간 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함. 근거조항은 산업안전 보건법 제4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7 제1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