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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위험물질 종류별 보관기준과 혼합보관 금지

단어 수 415읽는 시간 2 
2002-08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326 · 회시일: 2002-08-1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인화물 보관의 경우 어 떤 물질을 얼마나 보관할 수 있는지
2. 산화성․발화성 물질등과 같이 보관하면 안되는 물질이 있는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상 위험물질의 종류는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발성물질․발화성물질․산화성물질․인화성물질․가연성 가스․부식성물질․독성물질 등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동 규칙 제254조에서는 이와 같은 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때에는 발․화재 및 누출을 방지 하기 위한 적 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서는 위험한 행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또한, 동 규칙 제261조에서는 서로 다른 물질 리 접 함으로 인하여 당해 물질이 발화하거나 폭발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당해 물질을 근접하여 장 하거나 동일한 운 기에 적재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참고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 또는 혼합금지물질 등에 관한 정보는 각 물질별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Material Safety Data Sheet)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동 자료는 노동부 산하 한국산업안전공단 홈페이지(www.kosha.net)에서 찾아 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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