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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관리법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추가 안전점검을 하라는 규정은 없다

단어 수 249읽는 시간≈ 1 분
2017-11
2026-10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245 · 회시일: 2017-11-09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는 기중기에 대해 건설현장에서 추가로 안전점검을 요구하는 것이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되어 있는지

회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및 동법 제28조의6에 따른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을 사용하는 사업(소유)주는 안전검사기관을 통해 주기적인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나,
  • 기중기는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 등에 해당되지 않으며,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에 따라 검사를 받은 기중기에 대해 추가로 안전점검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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