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zy loaded image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안전 목적의 리프트 자동운행장치는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단어 수 279읽는 시간 1 
2017-11
2026-09

개요

출처: 산업안전과-5482 · 회시일: 2017-11-23 · 발간물: 산압언전보건법 질의회시집(2022.5.)

질의

회시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 ‘17-08호, ’17.2.7) 제7조제1항제2호에 의해 「산업안전보건법」・영・규칙 및 고시에서 규정하거나 그에 준하여 필요로 하는 각종 경보 및 유도시설, 감시시설, 방호장치, 안전・보건시설 및 그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며, -

회시

귀 질의의 “자동운행장치”가 리프트 탑승근로자가 설비의 문을 임의로 개폐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만을 위해 설치되었다면 이에 소요되는 비용(설치비, 해체비, 유지보수비, 보험료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이전 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핵심 정리
다음 글
영화·드라마 제작 현장 스텝 업무의 파견대상 해당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