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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일제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합의가 있는 것

단어 수 442읽는 시간≈ 2 분
2003-07
2026-10

개요

출처: 근기68213-915 · 회시일: 2003-07-21 · 발간물: 근로기준법 질의회시집(2000.4월~2018.3월)

질의

24시간 격일제 근무형태로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 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61조[현 「근로기준법」 제63조]에 의한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 승인신청’ 한 경우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 제1항제3호나목 및 동조 제2항제2호에 의한 “당사자간 합의”와 관련한 질의 ※ 종전의 행정해석:「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49조제1항제3호나목에서 정하고 있는 ‘합의’란 ‘근로시간, 휴게와 휴일에 관한 적용제외에 대한 개별근로자의 합의’를 의미(1999.10.1. 근 기 68207‒178)

회시

격일제(24시간 교대) 근로종사자로서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근로자와 입주자 대표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용자가 ‘감시적・단속적 근로종사자에 대한 적용제외승인신청’을 한 경우, 이미 24시간 격일제 근로형태에 대해 합의한 것이므로 인가승인신청자의 업무의 성질이 「근로기준법」 제61조제4호 규정에 정한 감시・단속적 근로에 해당한다면 승인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동 행정해석과 배치되는 종전의 행정해석을 폐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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