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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관림 조성사업은 영림업으로 분류되어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이 아니다

단어 수 360읽는 시간≈ 1 분
2001-09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464 · 회시일: 2001-09-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동해안 산불피해지에 대한 산림복구 사업 추진에 따른 경관림 조성 사업이 일반 건설업중 조경공사업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용범위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사용기준 (노동부고시 제2001-22호) 제3조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 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귀 질의의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 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고,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는 조림 등 경관림 조성을 영림업(임업)으로 분류하고 있음 따라서, 경관림 조성 사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건설 공사가 아니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에서 제외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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