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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를 원청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의 적법성

단어 수 790읽는 시간 2 
2001-07
2026-09

개요

출처: 산안68320-316 · 회시일: 2001-07-24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원청에서 안전관리자를 고용하지 않고 하도급업체가 고용, 급여를 지급하게 하면서 서류상 원청 안전관리자로 해 은 경우 합법적인지 여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사 이 120 원 금액 억 (토 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 원) 이상인 경우 사업주는 장에서 안전관리 현 업무만을 전 하는 유자 의 안전관리자를 도록 하고 있으며, 도급공사 또는 하도급공사 여부와 관계없이 당해 공사 금액 이 위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2. 안전관리자는 위 선임규모에 해당하는 공사를 수행하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 선임하여야 하는 것으로 원도급업체가 선임하여야 함에도 불구 하고 하도급업체로 선임토록 한 경우라면 원도급업체에서 법상 안전관리자 선임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임 (산안(건안) 68307-10325, 2001.07.18.)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여부
질 의
종업원수는 130명정도이고 이동통 기지국을 유지․관리하는 업체로 사업자 등록상의 업종이 통 관련 서비스업인 경우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지
회 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의한 안전관리자 선임대상 사업은 한국산업표준 분류표(통계청 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를 적용하고 있으며,
○ 귀하의 질의만으로 그 업종을 분명히 구분하기는 어려우나, “이동통신기지국 유지보수”는 한국산업표준분류표상의 통신업(대분류) 중 전기통신업(중분류) 으로 소분류로는 “무선통신업(6422, 무선전화, 무선호출, 기타 무선통신망을 운영하는 산업활동)”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 이 업종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3 제21호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1,00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1명 이상 선임하여야 함.
2. 또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6항(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명할 수 있는 서류 (선임보고서, 재직 명서, 자 격증 본 사 )를 사업장 주소지 관할 지방 동관서에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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