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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기간 종료로 퇴직한 계약직 근로자는 자사주 조기배정 사유에 해당한다

단어 수 531읽는 시간≈ 2 분
2006-07
2026-10

개요

출처: 노사협력복지팀-2287 · 회시일: 2006-07-31 · 발간물: 근로복지기본법_질의회시집(최종)

질의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협의 없이 근 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그것이 ʻ정년에의 도달에 준하는 사유ʼ 또는 ʻ비자발적 퇴직ʼ 중 어느 것에 해당되고 자사주 조기배정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

회시

귀 질의내용인 ‘계약직 근로자가 채용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을 명시하고 별도 협의 없이 근로계약기간의 종료로 퇴직하게 될 경우 ’는 통상적으로 계약직 근로계약의 체결 자체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결정될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만료에 따른 근로관계의 종료 역시 대부분의 경우 사용자의 재계약 거절에 따라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자발적인 퇴직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 근로자측에서 먼저 재계약 거부 의사를 밝혀 사용자가 재계약 협의를 하지 않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는 자발적인 퇴직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
따라서, 계약직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종료시 별도 협의없이 퇴직한 경우는 동법 시행규칙 제12조(현행 제13조)제2호에서 정한 조기배정사유인 ‘조합원의 정년에의 도달 ’은 아니지만 동법 시행규칙 제 12조 (현행 제 13조 )제 5호에서 정한 ‘이에 준하는 사유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 ’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조기배정사유에 해당된다고 사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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