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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와 업무용 기기, 안전관리비 사용 가능

단어 수 1038읽는 시간≈ 3 분
2001-04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141 · 회시일: 2001-04-16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당 사업을 ◯◯◯시스템테크놀리지(유)에서 수주하여 수행함에 있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계열사인 (주)◯◯◯에서 일부 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1인이 “안전관리자”역할을 수행토록 하였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그간 기성을 통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 받았으나 현 정산시에 감리단에서 인건비 증빙자료에 (주)◯◯◯발행 급여명세서가 “인력 파견법”에 의거 타당성이 없으므로 정산시 삭감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 정당한 법적용인지 또는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첨부할 서류가 무엇인지
○ (주)◯◯◯은 ◯◯◯시스템테크놀리지(유)의 지분 50%를 소유한 상호계열사 로서 인력파견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식발령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을 받는 회사에서 파견하는 회사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파견자 본인의 경우 원소속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음
2. 총 공사비가 494억의 공사로서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자 1명외 안전보조원 3명을 선임,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51개동을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TRS 4대,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3대를 4개사 공동구입 및 사용, 기성을 통해 지급 받았으나 정산시에 MPK감리단에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거 (별표2) 개인보호구 및 안전 장구 구입항목에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및 카메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TRS 3대 및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2대의 비용을 삭감하고 안전 관리자용 카메라 및 TRS 각 1대만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회시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 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시스템테크 놀리지(유)에 소속된 자로 당해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동 기준 별표2의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 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 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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