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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계용 안전화 구입비도 추락재해 방지 목적이면 안전관리비 가능

단어 수 308읽는 시간≈ 1 분
2001-06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74 · 회시일: 2001-06-21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고소작업에서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 비계용 안전화를 구입하고자 하는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각종 개인보호구의 구입, 수리, 관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을 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비계용 안전화”가 건설현장에서 비계작업을 하는 근로자에게 지급되어 미끄러짐에 의한 추락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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