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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설치 인건비는 작업일보·임금지급내역서 등으로 증빙해 정산한다

단어 수 778읽는 시간≈ 2 분
2001-06
2026-10

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270 · 회시일: 2001-06-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1. 석유공사가 발주처인 토목현장에서 안전관리비 사용에 있어서 안전시설비 중 안전보건시설의 구입, 설치, 유지, 보수에 소요되는 인건비 및 재 비용을 발주처에서는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증빙을 하면 규정에 적합한지
2. 다음으로 발주처에서는 표준품셈에 의거하는 방법외의 다른 방법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고 함. 지금까지 인건비를 인정한 전례가 없으며 석유공사 자체감사에서 지적된다는 이유 때문임. 그 내용에 따르는게 옳은지? 단 현장 실제 노임과 표준품셈과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참고로 현장에서는 일용근로자를 순수 안전업무에 비정기적으로 1일 단위로 사용하고 있음

회시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 (안전시설비 등)의 규정에 의해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작업시 소요되는 인건비 및 제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 바, 귀 질의의 경우 동 작업에 소요되는 자재비 및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이렇게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정산방법 등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당해 안전시설물의 구입․설치․유지․ 보수작업과 관련하여 실제 투입된 자재비 및 인건비를 산정하여 정산을 하여야 할 것이며 이러한 비용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발주자(감리자)와 시공자가 상호 인정할 수 있는 세금계산서, 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으로 그 방법을 정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3. 따라서, 안전시설물의 설치자 인건비 산정시 품셈에 의한 방법이 당해 작업에 소요된 인력 등을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면 이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으나 위 내역 외에 추가로 소요된 인건비에 대해서는 실제 작업수행 사실을 증빙 할 수 있는 자료(작업일보, 임금지급내역서 등)를 첨부하여 인건비 정산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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