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보68342-403 · 회시일: 2001-06-22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염 간기능에 이상이 없고 B형간 바이러스 표면항원이 양성인 B형간 바이러스 보유자라는 이유로 구내식당출입을 하고 직이나 사직을 하는 것이 동 관련법규상 정당한 것인지 정당하다면 그 법적 근거는
회시
질병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5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6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로 인하여 가 병세 현저히 악 화될 우 가 있는 병 질 에 이 된 근로자에 대하여 사업주는 의사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소견을 들어 근로를 지 또는 제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당해 근로자가 건강을 회 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고 있음. 따라서, 의사의 진단 또는 소견 없이 사업주가 임의로 근로자를 단순히 B형간 건강보유자라는 이유만으로 근로를 제한 또는 지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