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을 이유로 한 전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아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72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한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연령은 균등처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시.
질의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퇴출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에서 역 구내 및 열차 내 잡상인 단속 등 업무를 하도록 전보조치 한 것이 근로기 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차별 대우금지)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