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고령을 이유로 한 전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 아니다

근로조건지도과-3172근로기준법질의회시집(07.1월~10.12월)

요지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전보한 것이 균등처우 위반인지 질의한 사안으로, 연령은 균등처우 규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회시.

질의

❍ 국가유공자를 고령자라는 이유로 구조조정 퇴출프로그램인 서비스지원단에서 역 구내 및 열차 내 잡상인 단속 등 업무를 하도록 전보조치 한 것이 근로기 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및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36조(차별 대우금지)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시

❍ 근로기준법 제6조는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 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균등처우 관련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차별대우금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 관 부처인 국가보훈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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