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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 질의회시

권한 없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의원 정수의 효력

단어 수 818읽는 시간 3 
2008-09
2026-09

개요

출처: 노사관계법제과-361 · 회시일: 2008-09-09 · 발간물: 2013년도판_노동조합_및_노동관계조정법_질의회시_모음집

질의

여수△△산업노동조합 규약
 제17조(대의원대회의 구성)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에 의하여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 제26조(운영위원회의 기능) 대의원대회의 다음가는 결의기관으로서 조합 업무의 중요사항에 대한 방침을 결의하고 대의원대회에서 위임받은 사항에 대하여는 그 대회의 권한과 동일한 결정권을 가지며 세부기능은 다음과 같다.
 11호. 선거관리운영 및 대의원 배정, 선출
대의원선거관리규정
 제4조(각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 ① 규약 제18조에 의거한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은 선거 고시시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장이 고시한다.
1. 여수△△산업노동조합 규약 제26조에 따라 대의원 정수는 운영위원회가 정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운영위원회 구성원의 임기가 만료되어 다른 의결기구가 없는 상태에서 여수△△산업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정수를 결정한 것이 정당한지 여부
2.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대의원 정수에 따라 선출된 대의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

1. 당해 노동조합 규약 제26조에 따라 대의원 배정은 운영위원회의 권한이며, 구체적으로는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규정 제4조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의장이 선거구 및 대의원 정원을 고시하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당해 노동조합 대의원선거관리위원회가 대의원 배정을 결정한 것은 위와 같은 노동조합 규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됨.
2. 선거규정 위반의 효과에 대한 판례의 입장은 동 위반이 없었더라면 선거의 결과, 즉 후보자의 당락에 관하여 현실로 있었던 것과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 을지도 모른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위반은 선거 무효사유에 해당한다는 것임 (대법원 1999. 8. 24, 99우55 ; 대구고법 2006. 4. 7, 2005라65 참조).
3.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배정한 대의원 수에 따라 선거구가 획정되고 그에 따라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대의원이 선출되었더라면, 현재 당선결과와 다른 결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현 대의원의 자격은 인정되기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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