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근로복지기금

고용형태와 인사평가 등급에 따른 복지 차등 지급 여부

미조직근로자지원과-617'25 사내 및 공동근로복지기금 질의회시집(최종)

요지

정규직·계약직 등 고용형태나 인사평가 등급에 따라 복지혜택을 차등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지 물었고, 평가등급을 이유로 한 일괄 배제는 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답했다.

질의 1

당사가 고용중인 근로자의 고용형태가 정규직, 계약직, 일용직, 10개월 이하 단기 계약직 등으로 다양한 경우, 사내근로복지기금 수혜 시 차등 지급이 가능한지,
  • 가능하다면, 일용근로자나 단기계약직의 경우 근로일수 또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 수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도 가능한지

질의 2

직급, 근속연수, 내부 인사평가기준 등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의 수혜 정도를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는지(예: 인사평가에 따라 S~E등급을 부여하여 등급별로 차등 지원, E등급에게 미지원)

질의 3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에 대해 근로자별 신청서를 제출받아 특정일에 일괄 지급이 가능한지(예: 특정 목적사업에 대해 1.1.부터 1.15.까지 접수, 2.15.자 일괄 지급)

질의 4

근로자들이 사내근로복지기금의 목적사업 신청 시 필요한 증빙서류 및 회사가 보관해야 할 자료의 범위가 무엇인지

회시

(답변 1, 2) 근속년수 등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수혜조건의 차등을 두는 것은 법령 및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적정한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고 보며, 이때 차등의 근거와 구체적인 내용은 정관에 정하여야 할 것임(복지 68233-210, 2000.10.4.).
  • 다만, 기금법인의 사업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 전체에게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하되, 저소득 근로자가 우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는바, 귀 질의와 같이 인사 평가 결과로 일부 근로자를 기금법인 사업의 수혜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답변 3, 4)귀 질의에 대하여 「근로복지기본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는 없으므로, 정관 또는 복지기금협의회 결정에 따라 정할 사안으로 판단됨.

원문을 고치지 않고 옮긴 글입니다. 법령이 그 뒤에 바뀌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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