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법

공공근로와 기간제근로 반복 시 무기계약 전환 시점

고용평등정책과-1642(0)기간제법 질의회시집(인쇄본)

요지

정부 실업대책인 공공근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에서 제외되며, 일반 기간제 근무기간만 합산해 2년 초과 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됨

질의

당 기관에서 공공근로와 일반 기간제근로를 반복한 경우 무기계약직 전환 시점은

회시

기간제법 제4조에 기간제근로자는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 제4조제1항 단서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1호에 따르면 ‘정부의 복지정책 실업대책으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국민의 직업능력 개발, 취업 촉진 및 사회적으로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을 위하여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공공근로는 정부의 실업대책 일환으로 정부의 재정을 통해 한시적으로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 볼 수 있어 공공근로에 참여한 기간은 계속근로기간 산정 시 제외 할 수 있으며, 일반 기간제근로자로 근무한 기간만을 합산하여 2년을 초과한 때 무기계약근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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