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477 · 회시일: 2010-12-0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톤 량 LPG저 탱
50 용 의 장 크를 보유하고 1일 가스 10 15 을 사용하여 미 을량 ~ 톤 알 늄 용해하는 공장으로서 액 석 화 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을 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의6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의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에 따른 액화석유가스의 충전ㆍ저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님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6제2항에 따라 “ 화 유가스의 안전관리 액 석 액 석 및 사업법 에 따른 화 유가스의 전 충 ㆍ저 장시설”은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 설비에 포함되지 않지만 사업장내 보유설비 중 위 시설을 제외한 인화성가스 ㆍ 취급 사용설비(용해로, 질로)와 해당설비의 운영과 관련된 공정설비는 공정 안전보고서를 제출대상에 해당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