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업안전과-1013 · 회시일: 2010-10-20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700억원 증가시 1인 증가)의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나,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 전 15%에 대하여 안전관리자를 1인 이상 선임할 수 있는 규정 적용시 공사시작 후 15%에서 공사시작의 의미는
회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어야 할 사업의 종류․규모 및 안전관리자 수․선임방법 제23호에 의하면 전체공사 기간을 100으로 하여 공사 시작에서 15에 해당하는 기간과 공사종료전의 15에 해당하는 기간에는 공사 금액 8 억 이 00 원 이상인 경우에도 상시 근로자수가 600인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 관리자 1인을 선임할 수 있는 바, 이때, “공사시작 후 및 공사종료전 15의 기준”은 공정 이 아 공사기간을 말하며
실제 현 력 투 장 인 이 입되어 공사가 시작된 경우를 모 포함하는 것으로 귀 두 사업장에서는 가설공사(수방공사)가 시작된 시기를 공사시작시기로 보아야 할 것임 (국민신문고 2AA-1009-041597, 2010.10.01.)
발주처에서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공사는 기술지도를 면제할 수 있는지 질 의
공사금액 억 천 69 5 만원의 기계설비공사로서 기 지도 계약을 체결하여 안전기 지도를 받고 있는 장에 대하여 발주 에서 안전관리자를 직접 고용하여 일 감독하는 경우에 시공사의 기 지도 계약을 해지하여 안전기 지도를 받는 것을 중단할 수 있는지 여부
회 시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가 직접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에 한하여 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받아야 하는 기 지도가 면제되기 때문에 귀 장과 같이 발주 에서 안전 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기 지도가 면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