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출처: 산안(건안)68307-10019 · 회시일: 2002-01-18 · 발간물: 산업안전보건법 질의회시집
질의
SOC 민간투자사업인 공사를 발주자의 승인에 의해 구성원간 분할시공의 원칙 (시설공사기본도급계약서 제19조) 1차적인 책임은 해당공구 구성원이 지고, 해당 공구 구성원만으로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연대하여 책임을 지기로 계약(공동수급협정서 제6조)을 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을 하던 중 특정 수급업체의 관할공구가 아닌 공구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부담은 출자지분에 따르는지 아니면 재해발생공구 시공사가 일괄 부담 하는지
회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율 산정기준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2 이상의 업체가 공동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하는 공사의 경우에 당해 현장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는 공동수급업체의 출자비율에 따라 재해 자수를 분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2001. 1. 1 이후 발생한 재해부터 적용됨
그러나, 공동도급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사라하더라도 공사 참여업체가 공구를 분할하여 분담시공함을 도급계약서 등에 명기한 공사는 사실관계에서 공동 이행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각 회사별로 재해율을 분리산정하며, 귀 질의의 공사에서 발주자와의 도급계약서에 공동수급 분할시공 내용이 명기되고 공구를 분할하여 시공하는 경우 재해자는 출자지분율이 아닌 각 회사별로 산정함
